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및 소비자원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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