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뉴스창]해양수산부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측 EEZ에서의 조업활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감척사업 대상을 ‘어선어업’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 ‘어선어업 및 어구어업’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어업구조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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