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칙에 규정된 시간 외라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 시간 외라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해 될 수 있으면 ‘변호인 접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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