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결과 공표 (보도자료, 간행물, DB) 시 표시

▲ 국가통계승인마크 활용 예시
[뉴스창]통계청은 통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 부터 국가통계승인마크가 새롭게 변경되며, 조사표 및 보고서식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시하도록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승인마크는 지난 1996년부터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의 조사표 및 보고서식에 표시해 왔다.

현재 승인마크는 흑백으로 제작돼 선명함이 떨어지고, 한글화일 로만 사용 가능해 온라인 조사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가통계승인마크 디자인 변경 및 활용 확대는 일반국민 및 통계작성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의견수렴, 통계작성기관 업무발전토론회, 통계책임관회의 등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디자인을 개선했다.

온라인·모바일조사, 보도자료, 간행물 및 DB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위해 기본형 외에 응용형 디자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통계의 식별을 위해 조사표 및 보고서식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통계청은 이번 국가통계승인마크 변경 및 통계결과 공표 시 활용 확대가 국가통계의 차별화를 통한 공신력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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