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뉴스창]정부는 20일에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지난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지난 2016년 5월에 폐기돼,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2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