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 국토교통부
[뉴스창]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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