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점매석고시 주요내용
[뉴스창]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지난 13일부로 종료했다.

정부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9일 부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었다.

정부는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했는데, 점검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했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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