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과, 설 연휴 대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뉴스창]청주시 생활안전과는 13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복무기강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설 연휴 전후기간 중 신속한 민원처리, 건전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문서보안 철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공직자 정치중립 등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변경 내용, 특히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농·수산물 가공품만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되는 가액범위 조정 등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 청렴문화 확산 동참을 당부하는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공직자 복무 준수사항 안내문을 사무실에 게재해 수시로 직원들이 확인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이화영 생활안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연휴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 한해도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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