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지춘향식’조치이긴 하지만 당연한 결과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기로 한 것은 여론의 등에 떠밀린 ‘억지춘향식’조치이긴 하지만 당연한 결과다. 10년 넘도록 개발이 지지부진한채 특혜시비와 건설회사간 담합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아온 사업을 법원의 결정대로 따른다는 것은 시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마지못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어등산관광단지개발 표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시에 있다. 첫째, 광주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개발을 하면서 견실한 건설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지방건설사에게만 의존 결국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회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이 제자리 걸음상태다. 둘째, 이 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조성한채 특정 건설회사의 배를 부르게 만들고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시켰다. 셋째, 어등산리조트와의 소송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혜 시비와 혈세 낭비, 대기업편들기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데도 강제조정안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려다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나서자 마지못해 이의신청을 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광주시는 법원이 ㈜어등산리조트 측에 200억원대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지 꼬박 2주일 만인 이의신청 마지막날까지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 불신과 의혹을 더욱 키웠다.

광주시관계자는 지금도 '법원 조정안이 타당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어 과연 광주시가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듯한 의구심을 낳게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부 반발에대해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사업이 과연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라는 당초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곳은 골프장이나 명품매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시민이 쉽게 찾고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것이 모든 시민이 바램이다. 그리고 광주시는 삼능건섥과 금광기업,모아종합건설사로 시공사가 바뀌는 과정에 많은 의혹과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신도 한꺼번에 해소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