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3km 해상에서 목포해경 3009함이 어획량 60톤 이상을 축소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축소할 목적으로 한국 수역 밖에서 싣고 온 적재량을 허위로 부풀린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실제로 이들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축소한 어획량은 60톤이 넘었다.

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3km 해상에서 목포해경 3009함이 어획량 60톤 이상을 축소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전 11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3m(어업협정선 내측 7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233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B호(종선, 승선원 14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A호와 B호는 12일 오후 한국해역으로 들어올 당시 조업한 적재량이 전혀 없었지만 각각 28,000kg, 23,500kg을 싣고 들어왔다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부풀린 적재량만큼 우리해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해 이윤을 챙길 목적이었다.

불법조업을 부인하던 선장은 보고된 어획량과 어창의 어획량이 맞지 않은 것을 해경이 집중 추궁하자 결국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5회에 걸쳐 32,49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 정도인 1,600kg만 기재해 30,890kg을 축소했다. B호 역시 같은 수법으로 31,245kg을 축소했다.

해경은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나포된 어선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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