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 조직 개편 전후
[뉴스창]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구현되면, ‘경찰권 비대화’나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지난 7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지난 14일)을 권고했고, 지난 9월에는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지난 9월 8일)을 권고했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왜곡’이나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이하 ‘일반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제도적 차원의 수사 관여 차단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비로소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하고,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을 제한한다.

본부장의 자격에는 일정한 (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사·검사,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등을 검토, 세부요건은 향후 별도로 마련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그 업무로 한다.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해 경찰청 직접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의 우려를 해소한다.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이관해 지방청의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서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각 관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고,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지휘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강화된 ‘수사경과제’를 통해 수사경찰의 독립적 인사원칙을 확립해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상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승진·전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감찰권에 있어서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을 부여(위임)한다.

그 밖에 이미 권고한 바 있는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등의 외부 통제기구나, 경찰조직 내·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처벌하는 ‘수사직무방해죄(가칭)’ 신설, 강제수사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영장전담관’ 제도 등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권고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구 노력과 함께,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해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인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경찰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권 제한 등은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없도록 서면 수사지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비롯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충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인권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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