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투자)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토지소유자)가 계약해지할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요청 했다(지난 2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조항, 추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별도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해 시정요청 했다(지난 10월 12일).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요청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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