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불을 피워놓고 하산한 2명 검거

▲ 김해시
[뉴스창]지난 3일 야간에 김해시 주촌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분묘연고자와 장의사가 조상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산에 불을 피워놓고 하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된 가을철 가뭄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심야에 8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한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신속한 상황 대처로 산림피해는 미미했다.

이번 산불발생으로 인해 분묘연고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들통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까지 받게 됐다.

한편,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작은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산림피해 일지라도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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