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뉴스창]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성숙되지 못한 반려동물 사육 인식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해시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 에티켓인 “펫티켓-Petiquette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해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공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11월 한달간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선정하고 공원관리과, 농축산과 합동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집중 단속 및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해 현재 46마리의 반려견에 대해 현장 지도를 했으며, 목줄 없이 방치된 반려견은 유기견 보호센터에 보호 조치했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의 Pet과 예절을 뜻하는Etiquette을 합친 합성 신조어로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 에티켓으로 아래 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해야 합니다.(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둘째, 등록 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셋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넷째,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3개월이상의 맹견의 경우 목줄외에 입마개를 필히 착용 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허락 없이는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말을 걸거나, 소리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750마리이며, 지난 2015년 농림축식품검역본부 조사에 의한 추정치는 68천여마리(고양이 18,397마리 포함)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펫티켓을 지킴으로써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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