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
2017년 지난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대상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함에 따라 주거 및 경제적인 문제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안전 확보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마련했으며,
장유누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용준과장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김은성 변호사가 현장에서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및 자·타해의 위험의 기준”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관련 법률”에 관한 쟁점에 대한 강의 후 실무자의 소진을 예방하고자 S컨설팅 유수란 대표가 “호감과 공감이 함께하는 감성커뮤니케이션” 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상자를 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답답했는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과 법적기준을 명확히 알게돼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김해시보건소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안전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살 및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분을 발견하면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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