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 강원도청
[뉴스창] 강원도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난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와 관련,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강원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2018년에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33천명에 대해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 4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을 살펴보면 ①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13만원 현금지원, ②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 일부지원 ③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으로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같은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인/월 평균 60천원∼137천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우리도의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① 폐업을 하거나 ② 피고용자를 해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도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60천원∼137천원을 4대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으로 영세업자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본 사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연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관련단체와 적극 공조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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