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 센터마크호텔에서 제2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 홍콩, 호주, 대만, 리투아니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한다.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각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을 비교하고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경쟁법 · 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 · 토론하고,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경쟁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경쟁당국들도 함께 참여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선진 경쟁정책과 법 집행 경험도 전수한다.

최근 경쟁법 · 정책 동향과 주요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와 인도에서 발표한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최근 경쟁법을 도입하고 경쟁당국 조직 신설 과정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동향 발표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환경에 맞는 경쟁법 집행에 대해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한다.

정보기술(IT) 분야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방안 등 글로벌 IT 환경에서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와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쟁 주창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호주, 싱가폴, 대만과 홍콩에서 발표한다.

국가별 경쟁 주창 활동의 내용과 범위,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 등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접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국가별 법 집행 상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설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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