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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