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선발 시험 기준 완화 권고


[뉴스창]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년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선발 신체조건 중 가슴둘레(흉위,胸圍)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赤色弱)자의 선발을 제한하던 것을 경미한 적색약자는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는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였다.

또한 의무소방원 선발 과정(1차 신체·체력검사, 2차 선택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한 천안에서만 시행되어 타 지역 원거리 지원자의 경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 3차례 이동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 방법의 개선을 권고 하였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맞추어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 되지 않는 자와 경미한 적색약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원서접수시스템을 보완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의무소방원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응시 과정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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