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타망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단속

3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주선, 122톤, 단동선적, 승선원 10명)와 B호(종선, 승선원 9명, 이하 동일)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어획물 검색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30일 새벽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쌍타망 어구를 투망해 같이 끄는 방법으로 이날 2차례에 걸쳐 삼치 등 4,230kg을 포획했다.

하지만 이들은 조업일지에 3,540kg만 기록해 690kg을 축소한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경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 상자를 측정해 얼음 무게를 제외한 어획량과 조업일지와의 차이를 추궁하자 선장이 축소 기재한 사실을 시인했다.

어획물

이어서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같은 해역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주선, 85톤, 단동선적, 승선원 10명)와 D호(종선, 이하 동일)를 어획량 축소 혐의로 나포했다.

전단지 배부

해경 조사결과 C호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삼치 등 8,882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8,255kg만 기록해 627kg을 축소했으며, D호는 7,703kg을 잡고도 7,111kg만 기록해 592kg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어획량 축소에 대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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