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하였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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