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시정한 직원들 수상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 이세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3개 오픈마켓(열린장터)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상점(쇼핑몰) 내 상품 순위(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여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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