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시행


[뉴스창]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둘째,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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