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영화상영관 등 57개소 대상, 시·구 합동점검 실시

▲ 대전광역시청
[뉴스창] 대전광역시는 적의 공격 및 재난으로 인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보전파체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 시행(2017. 1. 28.)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신규 지정된 관내 5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경보전달 방법 마련, 경보전달 매뉴얼 정비(전달절차, 경보전달 문안 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군주 비상대비과장은 “이번 점검은 적의 공격 및 재난을 대비해 경보전달 체계를 확인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합동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설물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 역사·터미널 등 운수시설, 영화상영관(7개 이상 복합상영관)으로, 대전에는 대규모점포 44개소, 운수시설 7개소, 영화상영관 6개소 등 총 57개소가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3월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완료하고, 제404차 민방공대피훈련(2017. 8. 23.)시 경보전파책임자들을 훈련에 참여시켰으며, 매월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시민안전 경보태세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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