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대한 권익보호는 사회보장협정국으로써의 당연한 책무

▲ 윤종필 의원
[뉴스창] 국가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내에 거주했거나 사업장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떠날 때 반환해 주어야 하는 반환일시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 의거,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연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금급여 보호는 물론 반환일시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지만 정작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미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총 2,053건에 달했으며 지급 받지 못한 보험료는 무려 62억 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초가입 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고 출국 시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실무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조해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