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뉴스창]구미시는 18일 11시 선산출장소에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사무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적 시한이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행정지원 방안을 위해 마련됐고, 매주 수요일 마다 회의를 개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는데, 이러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 배부 등을 실시했다. 또한 본래 농가별로 설계사무소를 선임해 적법화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을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신청 접수한 총 574건에 대해 구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 적절하게 배정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를 통해 필요농가에 대한 일괄 측량도 진행했다.

장상봉 유통축산과장은 “축산업생산액 18조8천억원으로 농림총생산액 47조3천억원중 약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동력산업이다”고 전제하면서 “무허가 축사 T/F팀 회의는 향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설계용역 중인 일괄 신청 접수건에 대해 불법건축물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 도와 주기를 바라며 법적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 축사 폐쇄 명령 등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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