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대폭 강화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대비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뉴스창] 대구농업기술센터는 내년 말(2018. 12. 31.)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농약안전사용 교육’ 운영 등'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 한정해 시행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확대돼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가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과 농약 판매자를 대상으로 해당 작물의 병해충에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토록'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작물 및 병해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당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0.05ppm 이었으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0.01ppm으로 현행 ? 수준으로 강화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영농교육, 농업인 행사 및 작목반 회의 등을 통해 PLS 도입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강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10∼11월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해 희망하는 작목반 등 농업인 모임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장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깻잎, 엽채류, 사과, 복숭아, 연근 등의 재배 농업인이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약안전사용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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