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기간내 철저히 감사해야

▲ 박주선 의원
[뉴스창]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52곳의 재외공관이 4년 이상 외교부 자체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감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초를 기준으로 총 183개 재외공관 중 6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9곳, 5년 이상 13곳, 4년 이상 30곳 등 모두 5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체감사의 공백은 비위로 이어졌다. 지난 7월 대사와 외교관의 공관직원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던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자체감사는 규정을 위반한 5년 차인 올해에서야 진행됐다. 지난 8월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주칠레대사관 역시 자체감사를 받은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감사계획에는 빠져있다.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적기에 감사가 진행됐다면 재외공관 내 성비위 사건은 사전에 예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감사에 소극적이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외공관 갑질 신고 조사 등 관련 업무가 급증해 하반기 업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현안업무 종료 후 하반기 재외공관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업무 급증을 이유로 든 외교부의 해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외무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외공관 감사에 외부기관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재외공관 갑질이나 성추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자체감사조차 법이 정한 주기 내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라도 ‘감사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외공관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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