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77천명으로 확대(15천명 증가)하고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도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틈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강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오는 2020까지 3개년 동안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 지원 체계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틈새 소외계층 구제 의료급여 수급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62천명에서 ‘18년 63천명, ’20년에는 77천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 기간 중 매년 국비 4,234억원, 도비 494억원, 시군비 417억원 등 5,145억원(‘17년 2,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차상위계층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중 중위소득 43% 이하인 대상자(생계․의료․주거 수급가능자)를 추출하여 인적사항, 소득, 재산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도 내 대상자는 1만여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서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3천7백여 명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중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최대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로 추출된 빈곤계층 가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선정절차 안내 등 비수급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기초업무담당팀이 협업하여 함께 방문하고 좋은이웃 등 지역협력단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적극 찾아낼 것이다.

특히, 혼자 사는 빈곤가구에 대한 방문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누락자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틈새 소외계층 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 하고, 매월 심의를 열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는 수급자로 우선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군 핵심공무원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 수급자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도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약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만성질환별 약물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약사와 수급자를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는 단골약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의존도와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18~‘2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역 언론 등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기초생활 보장업무 분야에 복지공무원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9월중에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성과가 큰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 및 읍면동에 기관 포상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부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적극 시행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계기로 도내에서는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주민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정비와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꾸준히 확대하여 모든 도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